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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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 AI 기본법 등을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병합한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함이며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날 박충권 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이것이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자료 유출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등에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보내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며 “각 부처에서는 기업의 영업 관련 자료 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AI 기술 및 산업안전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안정성 강화 기준을 규정한 AI 기본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신설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AI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 투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에 전격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AI예산 1조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나라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AI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후속 법안이 잇따를 것 같다”며 “생명과 인권 침해적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