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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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다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사람은 1명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수본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를 비롯해 국정 책임자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 국정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