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국회는 10일 오후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의했으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기도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으며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의안은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등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신속체포 대상으로 추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