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의했으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기도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으며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아울러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등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신속체포 대상으로 추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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