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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