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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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과 관련해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며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철위는 조류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안공항 인근에 서식하는 철새의 종류와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언급하며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한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만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장관으로 사표를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도 “사표낸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상황을 봐서 (사표 관련)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