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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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국가로부터 3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로, 1심과 2심도 전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단체 차원의 주도 및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전 목사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경찰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노출하게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수갑을 착용시켰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돌발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2월 경찰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인권위의 판단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행동이 위법했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전 목사)에게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관이 원고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개정 전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이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도주의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에도 호송관은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호송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