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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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두 곳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은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따른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최저 등급인 1등급의 점수는 22점이며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된다.
그러나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게 되면 재산이 적은 세대가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며, 10등급 11.89원, 20등급 8.10원, 30등급 4.13원, 40등급 2.10원, 50등급 1.09원이었다.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등급(20.36원)과 60등급(0.63원)의 보험료 차이는 약 31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산보험료에도 등급제가 아닌 재산과표에 비례해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역진적이라고 비판받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아울러 재산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률제 도입뿐만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7억8800만원 이상 보유하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상한액인 월 48만7860원의 재산보험료만 부담할 뿐이다.
특히 건보당국은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