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혈액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9월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혈액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고의로 체중을 줄이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17.1~18.5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 등급인 2~3급에 해당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초순 경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체중이 53kg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식사와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평소 체중보다 5~6kg을 줄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그해 5월 12일경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6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 재측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8월 3일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BMI 15.9를 유지해 신체등급 4급 판정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면서도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단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