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artistxio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고의로 체중을 줄이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17.1~18.5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 등급인 2~3급에 해당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초순 경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체중이 53kg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식사와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평소 체중보다 5~6kg을 줄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그해 5월 12일경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6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 재측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8월 3일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BMI 15.9를 유지해 신체등급 4급 판정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면서도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단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