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진행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시민사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딥페이크와 관련한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협회는 ‘2024’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서 중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과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및 처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시행 후 관련 사건의 기소 인원의 증가 추세 분석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증가와 딥페이크 정보를 생산해 선거에 악용하는 문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인한 여성 인권에 대한 위협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해 발전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성민 변호사는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딥페이크는 방송이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마케팅에서 제작 시간과 비용, 기술적 제약을 보완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나 역기능도 있다”라면서 음란물과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문제는 딥페이크의 가장 큰 폐해로 여겨지고 각국에서 규제, 처벌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가짜뉴스 사례 역시 딥페이크의 부작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전체의 39%이고, 이 중 41.9%는 진짜와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AI 과학기술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인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교실로 퍼진 ‘스쿨 딥페이크’로 인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무작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영상물 유포의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불안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학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된 비공개 메시지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과 각종 앱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쉽고 빠르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열 법무법인 지선 대표변호사 역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해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로서 현재 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AI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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