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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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살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던 지난 2021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2023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할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