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7일 정부가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며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도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021년 10월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라며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씨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겼다. 노씨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 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고 2000~2001년 사이 210억 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5·18 광주 학살의 원흉을 단죄하려는 역사적 정의는 철저히 부정당했다. 20대 국회에서도 환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었다”며 “국회는 전두환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국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씨의 미납 추징금, 노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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