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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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견을 경찰 측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를 당한 김 양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과 팔 등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책을 준다며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경찰서는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전날(11일) 오후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교사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 장소에서 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 후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여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시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