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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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정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판사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전 판결에서 후속 판결을 받을 사람에 대해 상세한 판결을 했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법관 기피신청을 넣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라면서 반박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부 박정호)는 61일 만인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검찰에 각각 통보했다.
각하 사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달 24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로 추정되고 있다.
이 대표가 재판부 교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이 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