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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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3년 SNS 등을 통해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해당 영상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