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A검사가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청법 4조2항에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어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소 기각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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