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액수가 15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지난해 총 5만73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1.1% 상승한 수치다. 지원액 역시 56.6%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3.7% 올랐다.

지원 건수와 액수가 일제히 늘어난 것은 제도 개선 등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 7월부터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2023년도부터 입원과 외래 모두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의 기준 소득은 하향하고 가구당 지원 한도는 상향했다.

현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과표 7억원 이하이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하는 가구도 개별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142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총예산은 연초 1335억원에 271억원이 추가 편성돼 올해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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