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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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2024년11월1일~2025년1월31일)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이 174건, 피해구제 신청이 3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서비스 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관련 상담이 전체의 93.7%,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97.1%로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중에서는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등이 있었다.
계정 공유 플랫폼의 이용기간으로는 12개월이 73.5%(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4개월 5.9%(2건), 6개월과 16개월이 각 2.9%(1건)이었다.
이용정지 된 시점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가장 많았다. ‘3개월 후 6개월 내’가 14.8%(5건), ‘6개월 후 9개월 내’ 11.8%(4건)이었으며 ‘9개월 후’는 8.7%(3건)이었다.
구체적 피해 사례로 지난해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 이용료 9만4500원을 지급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해당 계정의 이용이 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피해의 신속 구제, 추가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한 관할 지자체와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이용 시 계약 체결 전에는 ‘소비자 리뷰 등의 확인’, ‘결제방식이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결제 시에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이용정지 발생에 대비해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했다.
한편, 대다수 OTT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을 위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은 약관에서 계정의 공유 대상은 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이들로 제한하고 타인과의 계정 공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웨이브 등에서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는 서비스는 영업 기타 영리적 목적 활동의 금지를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계정 공유 역시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