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적립금 약 2조4000억원, 3만9000건의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에 있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는 등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입자는 기존 상품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 기간 전체 적립금 중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두드러졌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 규모는 6491억원으로, 건수는 14,003건에 달했다. 또한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증권사는 4051억원의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개인형(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이 6111억원(25.4%)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DC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