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도중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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