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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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도중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생방송이어서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두고선 “제 기억에는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문책한다고 한 것을 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변론했다.
특히 이날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한 양형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출석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지난 대선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 TV 토론과 관련해 “2000년대에는 관심이 줄고 시청률도 낮아졌다”라면서 TV 토론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