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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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이고, 헌재 구성권 침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도 해당 매체에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의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등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
최 권한대행의 신중한 태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까지 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당들도 이에 관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질타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기계적 중립을 쫓던 최 권한대행의 행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에 중립이란 없다. 중립을 자처하는 바로 그 태도야말로 분명한 ‘내란 엄호’일 뿐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