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중단됐던 직원에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