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준 기자
back@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내려진지 약 27시간 만의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이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후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