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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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첫 거래일인 지난 4일과 5일 증권사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와 증권회사 간 서로가 산정한 증권거래세 금액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파악 후 넥스트레이드에 매도 거래 건별로 증권거래세를 재산정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내역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 산정 안내’ 공지사항을 지난 7일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증권거래세 산정 금액 차이 발생 배경으로는, 매도 거래 건별 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예탁원에 동일한 회원(투자자), 종목, 계좌, 체결 가격인 경우 체결 수량·금액을 합산한 내역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은 국세청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로,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가 ‘과세대상 매매자료’를 예탁원에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납부할 증권거래세를 각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후 증권사는 증권거래세를 투자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해 예탁원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코스피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시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코스닥에서는 0.1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된다.
예탁원 측은 “매도 건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 돼야 하는데 중간에 2건·3건이 1건이 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개장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시스템상 거래 산정 방식을 완전히 고쳤다”며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세 오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정금액 간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