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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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피고인과 검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 공정히 진행하겠다”며 “구속 인원이 많은 만큼 심리를 집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던 당시 서부지법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시 경찰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사태에 직접 가담하고 선동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와 윤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같이 해당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오후에는 기소된 또 다른 가담자 9명,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또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고인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방해 의사도 없었고 우발적으로 대열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