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1.13. 사진=뉴시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1.1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류희림 방통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방심위의 자체 조사로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달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최근 국회에서 보고한 바 있다고 재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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