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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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주연은 지난 7일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 법적 대응이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뒤인 17일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에 티웨이항공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소주연은 기존 발표와 사실상 상반되는 결정을 했고,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었기에 소액주주 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주연은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가가 약 700원대임에도 대명소노그룹이 4774원에 매입해 약 7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주연은 대명소노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에 대한 계산서가 티웨이항공에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나 대표는 예림당 지분의 4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호 지분까지 합쳐 54.2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박종진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대표는 “나성훈은 예림당 대표·최대주주이면서 티웨이항공 부회장과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며 “티웨이항공 사내이사인 나성훈이 회사와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에서 이를 외면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만을 생각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태는 소수지분인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지분인 개인주주가 도외시 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액트는 티웨이항공뿐만 아니라 티웨이홀딩스 또한 필요하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나아가 지금과 같은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기만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3%룰’ 등 상법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