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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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첫째 법안 발의 이후 시간이 경과돼 입시 일정상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추계위는 의대정원을 비롯해 직종별·지역별 의료인력을 추계 심의하며 위원은 공급자·수요자 대표단체, 학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가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 심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계위의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수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7일 사회부총리께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 규모를 0으로 하고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인원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바가 있다”며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이 정부 발표로서 예측 가능성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 추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정대안을 냈다”며 “2027년 이후에 지금처럼 증원 규모를 0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위를 통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정원 규모를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계위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편향된 문제가 있다며 복지위와 복지부가 이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자체의 의결에 반대한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한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추계위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회의록 안건 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급자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추계위원으로 일하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의료 수요 전망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전망은 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추계위의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추계위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인데 보정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반을 의료계에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성이나 자격 요건에 있어서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분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지역이 이번 공청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의료계나 전공의 학생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복귀하는 것에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법을 보면 단순히 의사 정원뿐만 아니라 진료 과목별, 지역별 수급 추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는 빨리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답을 내와야 27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와 맞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2027학년도 의료 수급 추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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