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으며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일시에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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