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개정안)이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개정안)이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18년 만에 모수 개혁안을 합의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였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원내대표들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제도가 이뤄진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 5년마다 논의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1998년, 2007년 2차례만 개정했다”며 “이번이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며,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져있어 결국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소득대체율이 43%,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며 “연금을 받고 나간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세대의 입장에서는 약탈이 됐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말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을 검토해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청년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일단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빠르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을 기피했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추가적인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해야 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한편,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두 상설특검 법안도 각각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며,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은 지난 2023년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과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상정한 시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와 맞물려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령을 바꿔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순간 상설특검 제도는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는가.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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