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과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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