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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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장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선 “오후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대 1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측했던 결과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접으라”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