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재판장)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과 관련된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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