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26일(한국 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의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판결 후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자신을 완전히 입증했으며,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며 이 대표의 선고 이후 발언도 함께 공유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타전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건전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는 그의 전언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한국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 판단은 이미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도 긴급히 보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이날 고법의 판단을 전하면서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에 ‘역전 무죄’(逆転無罪) 판결” 제하의 긴급 보도를 통해 금일 결과와 배경을 상세히 전하는 한편 “이 대표는 차기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5개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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