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의 원본은 10명의 단체 사진으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부분을 일부 잘라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같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문 다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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