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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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8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데다 증인을 회유하기까지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 기다리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