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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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한 건 대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지 최 전 의장이 의사 진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작스럽게 퇴장했으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윤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만배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 전 의장은 이 같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화천대유에서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걸로 보여진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지역주민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김씨는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나머지 재판 성실하게 잘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