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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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선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처벌도 김 전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24년 2월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6번 정도 저분들(김 전 의원·명 씨)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제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원 측이 명씨가 김 전 의원과 함께 지역 활동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다는 강혜경씨의 진술에 관한 질문에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묻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 받을 때는 명씨의 용산 협박으로 사건이 커져 제가 더는 보호를 할 수 없겠다 싶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도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소장이 2021년 7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 주식 6000주를 300만원에 양수·양도하는 계약서에 직접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점 등을 내세워 그가 업체 운영에 관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는 들러리였다”며 “명씨가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도 주문받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김 전 소장과 명씨 등 간 이뤄진 금전 관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김 전 소장에 대한 반대 심문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씨와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의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소장은 배씨와 이씨가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