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시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에 규정된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피고인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돼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원심과 같다”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중사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군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이 꾸려졌지만 전 전 실장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A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당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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