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진=뉴시스
▲ 경찰청.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 93.1%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 27일(267명)까지의 기간 대비 260%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이들의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도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전체 검거된 인원 중 10대와 20대가 93.1%를 차지했다.
 
특히 검거 사례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 대상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1만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위장 수사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는 전날(16일) 이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캠프 측은 “지난주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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