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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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김 후보의 형사처벌은 확정됐으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선거권 박탈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번에 확정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