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현지시간) 채프먼 대학교 학생인 헤일리 번솔드(21)를 비롯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해체 행정 명령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항의성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7일(현지시간) 채프먼 대학교 학생인 헤일리 번솔드(21)를 비롯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해체 행정 명령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항의성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시행 중인 공립 초·중·고교에 대해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이날 뉴햄프셔주(州)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공립학교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와 비영리단체인 흑인교육자개발센터 등 교원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DEI 개념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 중에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의 존재를 말하면 제재 받고, 부정하면 그렇지 않다”며 “이는 교과서적 관점에서 차별에 해당한다(textbook viewpoint discrimination)”고 판시했다.
 
같은 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스테파티 갤러거 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맥카퍼티 판사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소송 원고 단체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한정했지만, NEA가 미국 전역에서 약 30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전역 다수 학군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