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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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볼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A씨에게 “3차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것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에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재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와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폭력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995년 당시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프로 선수로 활약했으며, 2009년 롯데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그는 2007년 KBO 올스타전 MVP를 수상하며 스타 선수로 자리 잡았으며,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