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문기와 골프발언은 독자적인 사실”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