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아직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대신, 이달 15일에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50분가량 진행됐으며 38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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