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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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9시 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계 정비와 청소 작업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 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이 맨홀에 들어가면서 추가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는 A씨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한 뒤에도 맨홀로 먼저 들어간 3명이 나오지 않자, 구조를 위해 다른 2명도 맨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근로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동료 진술과 현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3m 깊이의 맨홀 청소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가스질식 등에 대해 회사가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회사의 무사안일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회사 대표 및 안전책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법적으로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사전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 책임을 따져, 다시는 이런 전근대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