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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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 A씨와 B씨는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지난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B씨는 C씨의 사망보험금 및 보상금을 C씨의 채무변제와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과 선임비에 사용하고, 남은 절반을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7억400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줄 것을 약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의 내용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을 포함해 9억4680만원이었다.
1심은 이 금액에서 C씨의 채무와 변호사 착수금 220만원 등을 공제한 돈의 50%인 3억700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의 변호사 성공보수인 1억6400만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선임비는 보험금 소송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에서의 착수금만 포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각서에 적힌 선임비에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