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올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오는 7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셋째 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의 폭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혹은 과소 추정 보완을 위해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제한됐다.
 
3단계 DSR이 도입되는 경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차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갚아야하는 원리금(원금+이자) 규모는 증가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이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해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 적용하고,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단계 DSR 시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한 달새 7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대출 한도 축소를 우려한 차주들의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최근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온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나타난 막차 수요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막차 수요가 몰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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