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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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재판부는 아직까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다섯 차례 법정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두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대장동 재판에서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인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달 20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에 이어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날 1차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하며,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다른 재판부도 이 후보의 기일 연기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인 만큼 실제로 받아들이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