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에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7일 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것과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의 경우 1.2%포인트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이달 중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일각에서는 수도권은 예상대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규제) 강화에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점은 감안해야겠다는 취지이며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이전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조정에 대해서는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가계 경기가 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데 맞춰 목표치를 줄이는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5000만원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시기 지정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몇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시기와 관련해서 연말 연초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에 피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환 위원장이 제안한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을 통해 주택 구매 시 개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택 구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방 리스크를 공적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구조로 시행되는지 여러 의견이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하고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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